[전석진 칼럼] 이화영의 무죄

전석진 / 기사승인 : 2023-10-30 13: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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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호사 전석진=

1. 쌍방울의 대북 사업으로 인한 주가 부양

쌍방울의 김성태는 나노스의 대북 사업 재료로 인한 주가 부양으로 2018년부터 막대한 돈을 벌었다. 적자 기업인 나노스는 한때 시가 총액이 4조원에 이르렀다. 몇천억 단위로 돈을 벌 수 있었다는 말이다. 그 중 2019.1.경에서 5월까지의 주가 상승은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의 광산 개발을 위한 협약을 재료로 한 것이다. 당시 2019.2. 경 2차 북미 평화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러한 환경에서 대북 경협주가 주식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었다.


김성태는 이 기회를 충분히 이용하였다. 2019년 1.초 쌍방울 그룹의 나노스는 사업 목적에 광산개발과 해외 자원 개발업을 추가했고, 북한 인맥이 있는 안부수 회장을 사내이사로 영입했다. 그리고 김성태는 이화영과 안부수의 도움으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의 광산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김성태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과 2019.1.17. 1차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나노스의 투자유치(IR) 자료에는 쌍방울과 북한이 2019년 1월 17일 체결한 기본합의서의 이행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가 책정되어 있었다" 이후 기본합의서에 따라 2019.1. 200만불을 송명철에게 지급하고 2019.4.경 300만불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2019.5.12.에는 민경련과의 광산개발을 위한 2차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2018년 12월 28일 나노스의 종가는 4990원이었으나 2019년 1월에는 최고 9140원까지 올랐다. 시가총액으로는 8,900억원에서 1조6600억원 정도로 7,700억원이 상승한 것이다. 나노스가 북한 광물 사업권을 약정받았다는 테마로 나노스의 주가가 급등했다. 나노스의 CB 200억원을 인수한 쌍방울 측은 1500억원 넘게 번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2023.1.14.자).

주가라는 것은 한번 오르면 급격히 내려가는 일은 없다. 2차 북미회담이 결렬되었지만 주가는 서서히 내려갔다. 2019.5.경에도 나노스 주가는 7,600원 정도, 시가 총액은 1조3500억원을 유지하였다. 김성태는 나노스의 주식과 쌍방울의 주식들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을 것임은 분명하다. 즉 김성태는 2019년 1월에서 5월 사이 500만불, 60억원을 들여 주가 재료를 만들어서 나노스에서만 4,650억원 정도의 평가차익을 얻은 것이다.


2019.5.당시 944원이었던 쌍방울 주식은 북한 희토류 주요 매장지인 단천특구의 광물자원 공동개발 추진 약정서를 쓴 이후 1225원으로 29.8% 급등했다(주간조선 2023.02.18.자). 이 재료에 의한 쌍방울 주식 평가 차익이 360억원 상당이 된 것이다. 그리고 CB 로 인한 이득금 1,500억원 상당이 있었다.

2. 주가 상승에 막대하게 기여한 이화영

이러한 협약 체결을 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덕이었다. 즉 협약 체결로 인한 주가 상승의 차익을 얻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이화영이었다. 같이 역할을 한 안부수도 이화영의 소개로 쌍방울과 인연을 맺은 만큼 이화영의 공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 이화영과 안부수의 활약으로 김성태는 4,650억원 상당의 나노스 주식 평가 차익과 360억원 상당의 쌍방울 주식 평가 차익, 쌍방울의 CB 평가 차익분 1,500억원, 합계 6,500억원 상당의 주가 평가 차익을 얻은 것이다.

3. 평화부지사 시절의 투자

2018.7.10.경 이화영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취임하였던 바 이 때에 김성태는 이화영의 북한 인맥을 염두에 두고 카드 등을 계속 사용하게 한 것이다. 검찰의 주장과 같이 경기도의 업무상 편의를 보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검찰은 경기도의 어떤 업무상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미래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업무는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김성태의 카드 사용 대금 투자는 이화영이 북한 인맥을 동원하여 대북 재료를 가지고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투자로 2019.1에서 5.경까지 드디어 김성태는 이화영의 도움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6,500억원 상당의 주가 상승 차익을 얻게 된 것이다.

검찰은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2018.7.10.경부터의 평화부지사 시절에 1억원 상당, 2020.9.1.경부터 킨텍스 대표이사 시절에 1억 5천만원 상당을 준 것이 뇌물이고, 평화부지사 시절부터 3억2천만원 상당을 정치자금으로 주었다고 기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돈들은 김성태가 이화영의 북한 인맥을 보고 2015.5.경부터 미리 투자하였던 것이고, 특히 2019년 1월에서 5월 사이의 대북 합의서 체결과 그에 따른 6,500억원 상당의 주가 상승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돈을 준 것이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준 돈이라거나 정치자금으로 주었다고 볼 수가 없다.

4. 뇌물 아님

누구라도 6,500억원 정도를 벌게 해주면 5억원 정도의 돈은 그 돈을 벌게 해 준 사람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줄 수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화영에 대하여 쌍방울 그룹이 향후 진행하려고 하는 대북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구체성이 없는 추상적인 대가 설정으로 신빙성이 희박하다. 판례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 검찰이 이와 같은 추상적인 대가 설정을 한 것은 고마움의 표시 이외의 명목으로 돈을 준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돈을 준 것은 위와 같은 주가 부양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익에 비하면 크지 않은 돈이었다.


5. 뇌물죄, 정치자금법위반죄 불성립

그리고 민간 기업의 주가 부양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주가 부양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3억원 상당도 고마움의 표시로 준 돈이기 때문에 정치 자금이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새로이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이화영의 뇌물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는 무죄이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무죄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전에 밝혔고 나의 주장에 따라 검찰이 2023.9.26.있었던 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이 부분 사실 주장을 철회하였다는 사실도 밝힌 바가 있다. 

 

검찰은 이화영의 공소 사실 중 이 부분은 공소를 취소하여야 마땅하다.

6. 증거인멸교사죄

결국 공소사실 중 증거인멸교사죄 하나만 남는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안부수 회장의 사건에서 법원은 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 은닉을 타인에게 요청할 경우 방어권 남용이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있다(대법원 2016.7.29. 선고 2016도5596 판결은 이 법리를 명기하고 있다). 이 법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경우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이 밝혀진 사실들에 의하면 이화영은 죄가 되지 않는 주가 부양 목적의 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범죄 증거를 은닉교사한 것이 아니다. 죄가 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증거를 은닉하는 것으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당연히 무죄인 것이다.

7. 결론-모두 무죄

새로이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소장 기재 범죄 사실은 모두 무죄인 것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무고한 죄로 1년 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조속히 석방되어야 할 것이다.

            ▲전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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