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석진 변호사= 이번 박영수 구속 영장 청구의 핵심 증거는 무엇인가?
검찰은 2015년 9월 작성한 '자금차용약정서'를 영장 청구절차에서 박영수 전 특검의 50억원 약정 사실을 입증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고 영장심사에서 주장하였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결정적 증거라고 말할까?
1. 약정서의 내용
해당 약정서에는 "박 전 특검이 원할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화천대유 주식 일부를(5억원의) 담보로 제공한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팀은 이를 근거로 박 전 특검과 김씨가 '주식배당'이라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50억원을 전달할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영장 기각시 50억원 약정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하였다고 법원에서 판단하였는데 위 약정서로 이 부분이 보강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소한 50억원의 약정이 있었다는 점은 나도 다투지 않는다. 다만 박영수 전 특검은 50억원이 넘는 약정이 있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또 약정서에는 '그해 4월 김만배씨가 박 전 특검으로부터 화천대유 증자대금 5억원을 빌렸다', '김씨가 5억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3년 뒤 한번에 갚겠다'는 취지 문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배가 돈을 빌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
2. 약정서의 의미
먼저 이 약정서는 2015.9.에 작성되었다. 그 이전의 약정서는 없다는 것이므로 이 약정이 돈 5억원 거래관계에 대한 최초의 약정서이고 정작 돈이 오갔던 2015.4. 경에는 아무런 약정도 없었으며 다만 묵시적 행위들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묵시적 행위들의 법해석이 중요해 지는 것이다.
3. 박영수 전 특검의 5억원의 성격
약정서가 없었던 상황에서 박영수의 돈 5억원이 증자 대금으로 2015.4. 에 아무런 약정도 없이 투입된 것이 어떤 법률적 의미를 갖는지를 해석하여야 한다.
먼저 박영수의 돈은 박영수 명의로 화천대유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되었지 김만배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2015.4. 경의 화천대유의 주식은 전부 박영수 전 특검의 것이고 김만배는 박영수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이 된다. 박 전 특검이 이 5억원을 자신의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하는 데 사용했다고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있다.(예컨대 세계일보 2023.6.26.자)
한국경제 2022.1.20.자도 박 전 특검은 5억원을 이체받아 화천대유에 이체했다고 보도한다. 뉴스타파 2023.4.4.자도 “2015년 4월, 박영수가 화천대유로 보낸 5억 원은..."화천대유 및 천화동인1호 자본금으로 쓰였다“고 보도한다.
연합뉴스도 박 전 특검은 유상증자 결의일 다음날인 2015년 4월3일 화천대유자산관리 계좌로 5억원을 이체했다고 보도한다(연합뉴스 2023-06-04자 기사). (이외에 김만배 10회 피의자 신문 조서, 화천대유 계좌거래내역 등). 또 매일경제도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았고,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대금으로 냈다고 보도한다(매일경제 2023.07.02.자).
이러한 보도들이 사실이고 법리에 부합하는 것들이다.
위 정확한 증거와 기사들에 의하면 주식 증자 대금을 화천대유에 납입한 것은 박영수이고 주식 소유권은 박영수에게 있다.
4. 1차 증거에 의한 입증
이 부분 증거를 2차 증거인 언론 보도가 아닌 1차 증거를 들어 더 정밀하게 정확히 살펴보자.
박 전 특검은 2015년 4월3일 김만배 계좌가 아니라 화천대유 자산관리 계좌로 5억원을 이체했다. 이것이 아래의 1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이다. 검사는 김만배에 대힌 피의자 신문조서(10회) 작성시에 증거 자료에서 화천대유의 계좌에 박영수 이름으로 2015.4.3. 5억원이 입금된 증거 서류(화천대유 계좌거래내역)를 제시하였다. 이 증거 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박영수 전 특검이 2015.4.3. 5억원을 화천대유 구좌에 입금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
또 아래 감사보고서는 이 돈이 증자 대금이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즉 화천대유의 감사보고서는 “당사는 2015년 4월 2일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3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발행주식수는 620,000주가 되었으며, 자본금은 310백만원이 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있다[화천대유자산관리]감사보고서(2017.04.05.).
입금 당일에 화천대유 자본금이 '1천만 원 → 3억 1천만 원'으로 증액되었다(김만배 피의자 신문조서(10회), 2021.11.18.자: 뉴스타파 2023년 04월 04일자).
이러한 1차 증거 들에 의하면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람은 박영수이고 김만배가 아니다.그러므로 2015년 9월경에 2015년 4월 경 증자대금을 빌렸다라고 당사자들이 약정서의 배경 사실로 기재하더라도 이는 사실에 반한 기재로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김만배는 박영수로부터 자금을 빌린 사실이 없는 것이다. 박영수는 돈을 김만배 개인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화천대유에 주식대금으로 납입을 한 것이다. 주식을 다시 매매 등의 방법으로 이전하지 않는 한 대여 사실 확인만으로는 주식이 김만배에게 이전된 것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법리적으로 그렇다.
5. 주식의 소유관계
주식 자금을 낸 사람이 주식의 소유자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주식의 소유관계 결정에 대한 판례는 확고한 것이다.
따라서 2015.4.경 화천대유의 주식은 97%(3억원/3억1천만원)가 박영수의 소유였던 것이고 김만배는 명의상 소유자 즉 명의수탁자가 된 것이다. 김만배는 아무런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설립 자금 1,000만원도 김만배가 투자하였다는 정황은 없다. 그러므로 김만배는 100% 명의수탁자인 것이다.
김만배는 자신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두 번이나 말한 바가 있다(정영학 녹취록).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100% 자회사이므로 천화동인 1호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말은 화천대유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말이다. 검찰이 김만배가 바지사장이라고 생각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은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여 나온 것일 것이라고 보인다.
박영수의 투자 이후 아마도 2015.5.-6.경에 SK 킨앤파트너스가 291억원을 화천대유에 투자하였으므로 이 시점에서 김만배는 박영수의 화천대유주식 1%(전체 자본 투자금 294억원중 3억1천만원 즉 총 주식의 1%)를 명의수탁 받은 것이 되고 킨앤파트너스의 화천대유 주식 99%(전체 자본 투자금 294억원의 99%)를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되는 것이다. 이후 2017년 까지 SK 킨앤파트너스 투자 자금이 457억원 까지 늘어났으므로 SK 킨앤파트너스의 지분은 99.3%까지 늘어나게 된다. 그 이후에는 PF 자금을 사용하였으므로 투자자금으로 볼만한 금액은 없다.
결국 김만배는 박영수 전 특검의 주식 0.7%와 SK 킨앤파트너스 주식 99.3%를 명의신탁 받은 명의수탁자인 것이다. 그리고 현재도 이와 같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정은 없는 것이다.
위 5억 중 3억은 증자대금이었고, 3억 증자대금 중 1억원은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자본금으로, 2억원은 천화동인 2-7호의 자본금으로 사용되었다. 천화동인 2-7호도 지금의 명의자들이 돈을 낸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수탁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갖게 된다. 그 증거로 남욱의 천화동인 5호는 1,007억원의 돈을 배당받았는데 3년도 안되어 900억원을 쓰고 100억원 정도 밖에 재산이 남지 않았다. 개인이 3년동안 쓰기에 900억원은 지나치게 많은 돈이다. 천화동인 7호 같은 경우에는 돈이 어디에 썼는지 모르게 감사 의견이 거절의견을 받았다. 나머지 천화동인 들도 회계 감사를 받지 않아 회계가 투명하지 않을 듯하다. 천화동인 5호 대주주도 자신이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한국 경제 2021.10.01.자 기사).
천화동인 5호의 명의상 소유자는 정영학인데 정영학이 천화동인 5호가 자신이 실소유주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실소유주라는 것은 다른 천화동인 명의자들도 다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정영학이 가장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실소유자가 아니라면 기여가 별로 없는 다른 사람들은 더욱 더 명의수탁자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6. 결론
이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는 약정서는 사실은 김만배가 SK그룹 킨앤파트너스의 명의수탁자라는 점을 밝혀주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지금 언론은 박 전 특검 구속과 함께, 검찰의 대장동 '50억 클럽'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도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검찰은 언론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나는 그 동안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최재경 전 수석, 김수남 전 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회장 등이 왜 50억 클럽으로 엮여 졌고 이 사람들이 SK 최태원 회장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밝혀 왔다.
그런데 언론은 이제서야 박영수 관련 내용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하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 하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가 되어야 할 내용이다.
남욱 변호사는 2년 전 검찰에 "김만배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에게 부탁해서 뒤집었다고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월간조선 2023.01.13.자).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지금은 이른 감이 있지만 김만배가 왜 이재명 사건을 뒤집게 되었는지를 수사하다 보면 최태원 회장에까지 수사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돈을 준 화천대유가 최태원 회창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인가가 재조명될 수 있다고 본다.
검찰이 50억 클럽 실체 규명을 제대로 하기위해서는 대장동 사업과 SK그룹과의 관련성을 파해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김만배가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지금까지의 대장동 수사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검찰은 재벌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 이 50억 클럽 수사야 말로 검찰의 재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여 국민의 지지와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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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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