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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탄도항 일대에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9일 탄도항에서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 시행 전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어업인의 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탄도선단 어업인을 비롯해 안산시, 경기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서, 수협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6월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어선 규모와 승선 인원에 관계없이 모든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어업인은 “여름철에는 구명조끼 착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해상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적극 참여하겠다”며 “안전한 조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구명조끼는 해상사고 발생 시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장비”라며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어업인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전관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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