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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7일 서울역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날부터 11일까지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코레일+(앱), 홈페이지에서 예매가 가능하다./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오는 28일 임시공휴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올 추석 연휴가 주말을 포함해 나흘에 그치면서 하루라도 더 쉬기를 바라는 목소리다.
올해 추석 연휴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사흘이다. 일요일인 27일까지 포함하면 나흘을 쉴 수 있다. 지난해 개천절과 한글날, 주말, 대체공휴일이 이어져 금요일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0일까지 쉴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짧다.
일각에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이 토요일인 만큼 28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현행 규정상 28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올해 추석 연휴인 24~26일에는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연휴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28일이 자동으로 대체공휴일이 되지는 않는다.
28일에 추가로 쉴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별도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정해진다.
연휴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전례도 있다. 정부는 2016년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불과 8일 뒤인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설을 앞둔 2025년 1월에도 같은 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말과 설 연휴를 합쳐 엿새 연휴가 만들어졌다. 때문에 아직 지정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올해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명분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시공휴일이 국내 소비 진작보다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설 연휴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엿새간의 연휴가 만들어졌지만, 당시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297만2916명이 해외로 출국했다.
기업 부담도 변수다. 평일로 예정됐던 날이 갑자기 휴일로 바뀌면 조업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모든 근로자가 쉬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가 없어 사업장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까지 정부는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별도의 지정 방침이 나오지 않는다면 28일 월요일은 평일로, 직장인은 정상 출근하고 학생들은 등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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