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구 북구청,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대구 북구청은 관내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577억 원(19만 9천여 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억 7천만 원(1.5%) 증가했다.
이는 관내 공동주택 1,300여 세대 신축과 개별공시지가 상승(1.46%)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WeTax), 스마트위택스 모바일앱,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ARS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스템이 있어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와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문화
청춘에 행운을 더하다…남양주시 대학생 플래너즈, 가을축제 '폴리너즈'...
프레스뉴스 / 26.09.15

사회
포천시 청소년 30명, 한중일 국제교류 프로젝트 마무리
프레스뉴스 / 26.09.15

경제일반
경기경제청, TOK첨단재료 평택 포승공장 준공…반도체 핵심소재 거점 확보
프레스뉴스 / 26.09.15

사회
서울시, 아픈 부모님을 위한 퇴원후 간병서비스 함께 합니다
프레스뉴스 / 26.09.15

사회
안성시, 가을 여행객 위한 모바일 스탬프투어 '안성, 쓰리GO' 운...
프레스뉴스 / 26.09.15

국회
울산 중구의회, 제2차 이전 공공기관 혁신도시 유치 결의안 채택
프레스뉴스 / 26.09.15




![[등록] 2026-09-08 16:30:52](/support/_updata/banner2/tl181985452_9838.gif)
![[등록] 2026-09-02 15:02:07](/support/_updata/banner2/tl181980127_1002.jpg)

![[등록] 2026-09-03 14:02:56](/support/_updata/banner2/tl181976576_4300.jpeg)


![[등록] 2026-09-07 12:13:23](/support/_updata/banner2/tl181970003_1280.jpg)




![[등록] 2026-08-25 21:15:21](/support/_updata/banner2/tl182002521_7525.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