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의료기관, 국민 건강과 의료질서 위협

강래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5 09: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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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사무장병원(약국) 근절 위한 특사경 제도 역할 강조-3차
▲사무장병원(약국)특사경 바로알기 카드뉴스(3차)/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제공
[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사무장병원(약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약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은 영리추구를 최우선으로 삼아 과잉진료, 허위·부당청구 등을 일삼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해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영을 어렵게 해 의료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주범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사경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직접 수사해 신속한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제도의 실효성이 점차 주목받고 있다.

의료인 관계자는 “특사경 제도는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동시에, 성실하게 진료에 임하는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사무장병원 근절의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앞으로도 특사경 활동을 통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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