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미지 (사진=인천시) |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는 토지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 현황을 알려주는 제도다.
행정 수수료는 무료다. 온라인 서비스는 21일부터 확대된다. 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6,955명에게 2만524필지 약 1천500만㎡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했다.
시는 그동안 코로나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 요구가 많아지는데다 행정기관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 제도를 개선해 온라인 서비스를 병행하게 됐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돼 있어야 한다.
또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간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고인이 가진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사망자의 이름만 알고 있거나 2008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를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시청 또는 군·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K-Geo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할 때에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토지정보과 및 10개 군·구 토지정보과 또는 민원지적과 조상 땅 찾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신청자격 및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
지대환 토지정보과장은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상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개인 재산권 보호를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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