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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사용처 스티커(사진=거창군) |
이는 지원금 사용 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금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로 신속히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거창군만의 차별화된 선제적 조치이다.
실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각각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어, 군민이 기한을 놓치지 않고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와 사용 독려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군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전 사용가능 매장 스티커 100% 부착’을 추진했으며,
거창군은 지난 29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4,000여 개 매장 전체에 지원금 사용처 스티커를 우편 발송 완료했다.
특히 거창군은 사용기한이 짧은 점을 고려해 스티커에 ‘사용기한’을 함께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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