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아산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은 23,402호로, 가격은 전년 대비 2.08%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청 세정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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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청 |
아산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은 23,402호로, 가격은 전년 대비 2.08%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청 세정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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