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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보건소 전경 |
도내 우수 농·축·수·임산물, 가공식품(간편식) 등 구매 바우처 지원은 ‘e경남몰’ 전용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되며 영아 1인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원된다.
이용자는 자부담금 6만 원을 부담해야 하며, 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자부담 면제된다.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2025년 7월생부터 2026년 6월생까지의 생후 5∼12개월 영아이다. 생후 5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미리 신청은 할 수 있으며, 실제 바우처 사용은 아이가 생후 5개월이 된 시점부터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실(055-940-83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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