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석진 변호사= 오늘 박영수 전 특검의 영장실질 심사가 있다. 검찰은 아직도 50억원의 약속이 있었고 이것은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의 대가이고 새로 규정된 11억원도 이 50억원의 일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박영수 전 특검이 딸을 통해 받은 11억원과 외사촌 동생을 통해 받은 140억원이 모두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의 대가와 특검 수사 무마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의 주장이 옳은 것이어서 영장이 발부될 것인가를 살펴보자.
나는 이 돈들이 사면 로비의 대가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은 틀렸다는 입장이다. 사면로비에 등장하는 인물은 50억 클럽 중 곽상도, 박영수, 최재경 3인과 50억 클럽 이외의 인물로 김기동 검사와 원유철 전 원내대표가 있다. 잘 드러나지 않은 인물로는 킨앤파트너스의 박중수도 있다. 사면로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
최태원 회장의 사면 석방의 직전에 있었던 2015년 8월 10일자 최태원 SK 회장과 김영태 SK 부회장의 교도소 면회 녹취록에는 김 부회장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최 회장에게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며. 왕 회장이 분명하게 숙제를 줬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여기서 왕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귀국은 사면을, 숙제는 대가를 의미한다고 특검 등은 해석을 하였다. 사면을 해줄 것이고 분명하게 대가를 요구했다는 뜻이다.
SK그룹은 111억원을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하였으므로 사면 로비를 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이다. SK 측은 111억원은 전경련에서 정한 출연금일 뿐 사면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삼성이 낸 재단출연금 204억원은 대가성이 인정되어 전액 뇌물로 기소가 되었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타당치가 않다. 그러므로 사면 로비는 있었고 대가 지급까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가 지급의 약속에 의거 사면이 이루어 진 것이다.
곽상도는 국정농단 주체인 최순실(최서원)과 가까워서 사면 로비를 하였고, 박영수 전 특검은 당시 민정 수석이었던 우병우와 가까워서 사면 로비를 하였던 것으로 추론된다는 점은 다른 글들에서 자세히 그 추론과정을 정리해 포스팅 한 바가 있다.
그렇다면 최재경은 어떤 일로 사면 로비의 주역이 되었을까? 최재경은 2015년 사면 로비가 한참 진행 중이던 2015년 3월에서 7월 사이에 벌어진 SK C&C 사건의 최태원 회장 불입건 조처와 관계가 있다. 당시 위 사건의 담당 검사는 김기동 검사였는데 김기동 검사는 최재경 전 수석과 BBK 사건을 같이 한 사이로 최재경 사단으로 불리우는 사람이었다.
법조인은 법조 로비를 할 때 담당 검사와 가장 가까운 사이의 사람을 동원한다. 김기동 검사와 가장 가까운 변호사는 당시 최재경 전 수석이라고 인정이 된다. 그러므로 최재경 전 수석이 김기동의 로비를 하였을 것이라고 추단이 되는 것이다.
2015년 1,101억원의 사기 사건인 SK C&C 사건에 의해 최태원 회장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회사 사장만 1,101억원 편취행위로 이례적으로 불구속 기소가 되고 최태원 회장은 수사를 받지 않았다. 만일 그 때 최태원 회장이 수사를 받았다면 사면은 불가능했다.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원유철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최태원 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사면 건의를 하여 분위기를 잡고 사면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
1,101억원의 사기 사건인 SK C&C 사건에서 부장, 상무, 전무가 구속이 되었는데 전무가 구속이 된 2015.5.22.과 그 이후 사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이 되었을 때 SK그룹에서는 최재경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것으로 추론되는데, 이때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에 30억원을 송금하고 이 돈 중 15억 상당을 화천대유가 남욱에게 지급하고 남욱이 이를 수표로 인출하였다. 아마도 이 돈이 최재경 변호사 등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박영수, 곽상도, 최재경 세사람은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의심받고 있는데 이 50억원은 위와 같은 사면 로비의 대가였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킨앤파트너스의 박중수 대표는 최태원 회장의 심복으로 위와 같은 사면 로비 건을 박영수, 김만배 등과 의논하고 킨앤파트너스를 통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등 역할을 한 것이고 이러한 역할은 최태원 회장을 위한 일이었음이 틀림 없을 것이다. 이 이유외에는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다.
김기동은 위 1,101억원 편취에 대한 불구속 결정 이후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받고 김만배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상당액의 돈을 받았다. 원유철도 화천대유에서 상당한 고문료를 받았다. 사면로비를 빼고서 이러한 여러 사람들에 대한 많은 돈을 지급 및 지급 약속을 설명할 수가 없다. 오직 화천대유가 최태원 회장 실소유이고 이 여러 사람들이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와 수사 무마에 관련이 있다고 하여야만 설명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 나의 의견이다.
그러므로 박영수가 여신의향서 제공의 대가로 50억원을 화천대유로부터 받기로 하여 그중에 11억원을 받은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에 기초를 한 것이 아니다. 8억원 중 5억원은 SK 측에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나석규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이 있어서 이것이 대장동 업자로부터 받은것이라는 점은 사실상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변호사 회장 선거 비용이라는 3억 중에서도 남욱은 1억 5천만원만 주었다고 진술하므로 3억원 다 박영수에게 지급된 것이라는 것도 다투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선거 비용을 대준 것이 여신의향서의 발급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라는 점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결국 확실히 돈이 박영수에게 지급된 것은 1억 5천만원 뿐이다. 이 정도 금액은 50억 약정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너무 약하다.
결국 11억원 청탁금지법 위반의 점만 가지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금액이 커서 구속 영장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영장이 발부되면 법원이 여신의향서 발급에 50억을 받기로 한 것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였는지 아니면 그 부분은 혐의가 없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영장이 발부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으로만 본다면 영장 기각이 더 나은 결과로 본다. 그러나 여론이 좋지 않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더 커보이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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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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