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세 미만 아동 1명만 있는 4인 이상 가구 대상
진주시는 아동 1명만 있는 4인 이상 가구가 아동양육한시지원금 40만원을 받음으로 인해 경남·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받지 못한데 따른 불합리 부분을 개선하고자 차액분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초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인 정부지원과 경남·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중복수혜방지를 위해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정부지원 대상자라면 경남·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제외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경남·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아동 1명만 있는 4인 이상 가구는 10만원을 적게 받은 결과를 초래해 차액을 보전하키로 했다.
경남·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22일까지 신청접수 기간인 관계로 읍면동 혼선을 막기 위해 추가 차액신청은 오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2주간 신청 접수 받는다.
지급방식은 아동수당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입금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남·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은 경남도와 진주시가 50%씩 예산을 분담해 공동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접수 받고 있으며 아직까지 미신청 대상자는 마감일인 5월 22일까지 신청해야한다.
진주시는 19일 기준 6만439가구에게 184억원을 지급했다.
진주시청
진주시는 아동 1명만 있는 4인 이상 가구가 아동양육한시지원금 40만원을 받음으로 인해 경남·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받지 못한데 따른 불합리 부분을 개선하고자 차액분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당초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인 정부지원과 경남·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중복수혜방지를 위해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정부지원 대상자라면 경남·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제외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경남·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아동 1명만 있는 4인 이상 가구는 10만원을 적게 받은 결과를 초래해 차액을 보전하키로 했다.
경남·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22일까지 신청접수 기간인 관계로 읍면동 혼선을 막기 위해 추가 차액신청은 오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2주간 신청 접수 받는다.
지급방식은 아동수당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입금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남·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은 경남도와 진주시가 50%씩 예산을 분담해 공동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접수 받고 있으며 아직까지 미신청 대상자는 마감일인 5월 22일까지 신청해야한다.
진주시는 19일 기준 6만439가구에게 184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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