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삼)는 제344회 정례회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내용이 담긴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 본 특위는 도내 소외된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불합리한 처우 등의 실태파악과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9년 2월 12일 구성되었으며, 심도 있는 정책 논의를 위해 한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최종적으로 2020년 6월 30일 활동이 종료된다.
○ 특위 주요 활동으로 작년 12월 개최된 『공공부문 정규직화 당사자 토론회』에서는 도내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당사자 30여명의 속풀이 발언이 이어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경기도 노동자 권익실현을 위한 노동정책 효율성 확보 방안 연구』는 노동분야 조례 제·개정에 필요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여 관련 조례 마련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특히 활동기간 중 정책연구용역과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등 3건의 노동 관련 조례 개정이 있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건의안」이 국회와 정부에 제출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이 이루어졌다.
○ 김현삼 위원장은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그동안 특위 활동을 함께 해주신 김장일, 지석환 부위원장과 강태형, 권정선, 김미리, 김미숙, 남종섭, 손희정, 유근식, 장대석, 정윤경, 최승원, 황대호, 김지나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난 특별위원회 활동이 경기도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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