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17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사진=이슈타임]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5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구 소재 엘타워 루비홀에서 '2017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13일 식약처는 실험동물을 활용하지 않고 피부감작성과 안자극의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3건을 제정·발간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은 이번에 새로 제정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최신동향, 비임상시험기관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산업계 적용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국내 화장품 회사 및 비임상시험기관 등 산업계 관계자 약60여명이 참석해 교육을 받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식약처는 OECD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최근 도입한 3건 등 총 16건의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다.
박혜경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장은 "기능성 화장품 개발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동물대체 시험 개발 및 보급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이해가 증대되고 이를 활용한 안전성 평가 기반이 국내에 마련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약학대학 임경민 교수는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국내 외 동향 및 산업계 활용사례 소개'를 주제로 발제했다.
임 교수는 "유럽은 1986년부터 화장품 동물임상 실험을 줄여 2013년에는 완전히 금지했다"며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들도 동물실험을 줄여나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 교수는 "대체시험법 도입은 동물윤리의 차원을 넘어서 비용절감과 시간단축 등의 차원에서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안일영 평가사, 아모레퍼시픽 조선아 박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오원준 책임연구원이 각각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제정 소개 ▲안자극 : 단시간 노출법(STE) 시험법 소개 ▲동물대체시험법 GLP 적용 사례 소개 등의 주제로 발제했다.
한편 평가원은 다음달 26일 CRO·산업계·대학 등 30명을 대상으로 '동물대체시험법 기술전수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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