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규정없어 농학교-맹학교서도 소외되는 한국의‘헬렌켈러들’, 울산시 최초 시청각장애인 지원방안 논의 첫걸음,“울산 헬렌켈러 발굴사업 필요”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시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를 방문해 국내·외 시청각장애인 실태 및 지원현황을 듣고 울산시 시청각장애인 발굴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센터는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이 자리에는 정지훈 센터장, 박명수 국장을 비롯해 센터 관계자 및 울산시의회 사무처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시청각장애인 법률 및 자치법규 제정현황과 지원 실태 △제주와 서울의 실태조사 예산규모 및 결과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 △울산시만의 특화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서휘웅 위원장은 “미국은 1976년에 이미 헬렌켈러법이 제정되어 국립 헬렌켈러 센터가 각 지자체에 있고, 일본에는 장애인 지원 통합법으로 촘촘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조차 마련되지 못했다”며, “울산시에는 몇 명이 되는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시와 협의해 ‘울산시 헬렌켈러 발굴’과 24일 국회에서 발의된 일명 ‘헬렌켈러법’ 제정 촉구 대정부건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시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를 방문해 국내·외 시청각장애인 실태 및 지원현황을 듣고 울산시 시청각장애인 발굴 및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센터는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이 자리에는 정지훈 센터장, 박명수 국장을 비롯해 센터 관계자 및 울산시의회 사무처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시청각장애인 법률 및 자치법규 제정현황과 지원 실태 △제주와 서울의 실태조사 예산규모 및 결과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 △울산시만의 특화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서휘웅 위원장은 “미국은 1976년에 이미 헬렌켈러법이 제정되어 국립 헬렌켈러 센터가 각 지자체에 있고, 일본에는 장애인 지원 통합법으로 촘촘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관련 규정조차 마련되지 못했다”며, “울산시에는 몇 명이 되는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시와 협의해 ‘울산시 헬렌켈러 발굴’과 24일 국회에서 발의된 일명 ‘헬렌켈러법’ 제정 촉구 대정부건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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