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조례안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신고의무를 명시했다.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가 필요한 때에는 심리상담,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휴식공간, 법률상담과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또한 마련했다.
이밖에도 △조례 제정의 목적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정의 △조례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기준 △보호 및 홍보방안 △지원신청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증가하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직자와 민원인 상호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
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조례안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신고의무를 명시했다.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가 필요한 때에는 심리상담,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휴식공간, 법률상담과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또한 마련했다.
이밖에도 △조례 제정의 목적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정의 △조례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기준 △보호 및 홍보방안 △지원신청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증가하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직자와 민원인 상호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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