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황경희(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이 오는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조례안은 수원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고 오염 및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의 개선을 통해 수질과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해야한다고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수원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상수원 관리와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시민의 책무를 명시했다.
아울러, 시는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지원계획에는 그 목표와 방향,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과 홍보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연구·조사활동 등의 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아냈다.
이 밖에도 조례안은 △조례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황 의원은 “상위법에 따라 수원시 내의 하천과 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
수원시의회 황경희(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이 오는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조례안은 수원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고 오염 및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의 개선을 통해 수질과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해야한다고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수원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상수원 관리와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시민의 책무를 명시했다.
아울러, 시는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지원계획에는 그 목표와 방향,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과 홍보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연구·조사활동 등의 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아냈다.
이 밖에도 조례안은 △조례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황 의원은 “상위법에 따라 수원시 내의 하천과 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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