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첫 행사
광산구의회가 17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한 직원 3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1월 13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의회 의장에게 소속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독립되었으며, 그동안 구청장이 갖고 있던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전반적인 인사권한을 행사하게 됐다.
이영훈 의장은 1월 12일 광산구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한 직원 3명에게 직접 임용장을 수여했으며, 의장의 임용장 수여는 광산구의회 개원 32년 만에 처음이다.
이영훈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인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해 의정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산구의회 이영훈 의장이 17일 의회 사무국 직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광산구의회가 17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한 직원 3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1월 13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의회 의장에게 소속 사무직원의 인사권이 독립되었으며, 그동안 구청장이 갖고 있던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전반적인 인사권한을 행사하게 됐다.
이영훈 의장은 1월 12일 광산구의회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한 직원 3명에게 직접 임용장을 수여했으며, 의장의 임용장 수여는 광산구의회 개원 32년 만에 처음이다.
이영훈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인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해 의정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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