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임시회 1월 18일 개회
고양시의회는 1월 18일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첫 회기를 시작한다.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19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 후,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상정안건으로는 '고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6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1건, '2035년 고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등 모두 9건을 심의할 예정이며,12명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고양시의회, 2022년 회기 시작
고양시의회는 1월 18일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첫 회기를 시작한다.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와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19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 후,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상정안건으로는 '고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6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1건, '2035년 고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등 모두 9건을 심의할 예정이며,12명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뉴스출처 : 고양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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