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의회–청도군,‘인사권 독립’업무 협약식 개최
청도군의회는 지난 12일 15시 청도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청도군과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인사, 교육, 복리후생 등 인사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협약사항으로 ▲우수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신규채용 임용시험 협조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관련 통합 운영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청도군의회는 지난해 인사권독립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맞춰 관련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하고,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 전 분야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청도군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준비해 왔다.
협약식은 김수태 의장, 전종율 부의장,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 김효태 산업경제부위원장과 황영호 청도군수 권한대행, 정재열 행정복지국장, 임형곤 총무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수태 의장은 “오늘 청도군과의 성공적인 협약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정착과 청도군의 각종 현안과 중요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내기 위한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이라 생각하며, 오늘의 협약으로 얻게 될 성과들이 앞으로 청도군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청도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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