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업무협약
강화군의회와 강화군이 인사운영 상호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인천 강화군의회와 강화군은 지난 7일(금) 강화군청 군수실에서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인사분야 상호 협력을 위하여 인사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면서 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인사 운영 추진을 위해 체결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인력 균형 배치를 위한 정기 인사교류 실시 ▲ 양 기관 간 승진 균형 안배 및 교류를 통한 승진 불균형 해소 ▲ 의회 공무원 교육·채용·후생복지·복무·청사방호·무인경비시스템 운영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 또는 추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신득상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전문성 확보는 물론 폭넓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하는 날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유천호 군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는 첫걸음으로 의회의 인사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군과 의회가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강화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행복,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신득상 강화군의회 의장(왼쪽)과 유천호 강화군수(오른쪽)가 7일 강화군청 군수실에서 인사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화군의회와 강화군이 인사운영 상호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인천 강화군의회와 강화군은 지난 7일(금) 강화군청 군수실에서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인사분야 상호 협력을 위하여 인사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면서 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인사 운영 추진을 위해 체결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인력 균형 배치를 위한 정기 인사교류 실시 ▲ 양 기관 간 승진 균형 안배 및 교류를 통한 승진 불균형 해소 ▲ 의회 공무원 교육·채용·후생복지·복무·청사방호·무인경비시스템 운영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 또는 추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신득상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전문성 확보는 물론 폭넓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군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하는 날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유천호 군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는 첫걸음으로 의회의 인사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군과 의회가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강화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행복, 그리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강화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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