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 제239회 임시회 열고 성명서 채택 및 인사발령 취소 소송의 건 의결
대전 중구의회는 1월 3일 제23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지난 1월 1일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 거부 성명서를 채택하고 인사발령 취소 소송의 건을 의결하였다.
중구의회는 중구청장이 1월 1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지방자치법' 및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한 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하여 김옥향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 거부 성명서'를 채택하였고 안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1월 1일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 취소소송 등의 건'을 의결하였다.
김연수 의장은 개회사에서“지난 해 지방자치법은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며“조례에서 정한 사무직원 인사예정일과 대상자 선정 등 추천 절차를 위반하여 단행한 인사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개회사 하는 김연수 의장
대전 중구의회는 1월 3일 제23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지난 1월 1일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 거부 성명서를 채택하고 인사발령 취소 소송의 건을 의결하였다.
중구의회는 중구청장이 1월 1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지방자치법' 및 '대전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한 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하여 김옥향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 거부 성명서'를 채택하였고 안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1월 1일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인사발령 취소소송 등의 건'을 의결하였다.
김연수 의장은 개회사에서“지난 해 지방자치법은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며“조례에서 정한 사무직원 인사예정일과 대상자 선정 등 추천 절차를 위반하여 단행한 인사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중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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