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성장기반 마련한 조례 개정 공로 인정
박경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29일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박경신 의원은 지난 10월 제268회 임시회에서 '광산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광산구 내 중소기업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한 공로가 인정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의 조직화를 통해 업계 이익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 비영리법인으로, 2019년 12월부터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기존 '광산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박경신 의원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박경신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기업 간 공동 기술 개발, 기술 교류 등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경신 광산구의원이 12월 29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박경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29일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박경신 의원은 지난 10월 제268회 임시회에서 '광산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광산구 내 중소기업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한 공로가 인정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의 조직화를 통해 업계 이익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 비영리법인으로, 2019년 12월부터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기존 '광산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박경신 의원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박경신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기업 간 공동 기술 개발, 기술 교류 등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스출처 : 광주시광산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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