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성주군과 업무협약 체결
성주군의회와 성주군은 28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의회 소속 직원 정원 반영, 신규채용을 위한 임용시험 위탁, 교육훈련, 후생복지 제도 통합 운영 등이며,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세부 사항은 실무협의 등을 통해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호 의장은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시행은 지방의회가 한층 더 성장하는데 큰 발판이 될 것이며, 집행부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성주군의회는 임시회를 개최하여 성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외 24건에 대한 조례·규칙을 의결하면서, 내년도 지방자치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뉴스출처 : 성주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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