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경산시의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7일부터 8일간 열린 제23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경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등 11건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조례 및 규칙안 30건 등 모두 41건의 안건을 심사해 40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경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용 조례안」1건은 수정의결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상경비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감액하고 계속 및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해, 기정 예산 대비 245.5억 원 증액된 1조 2,771억 원 규모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2021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제8대 경산시의회는 한 해 동안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로 총 90일 간의 회기 일정을 소화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기동 의장은 “올해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다가오는 임인년에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경산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폐회로 올해 의사일정 마무리
경산시의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7일부터 8일간 열린 제23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경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등 11건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조례 및 규칙안 30건 등 모두 41건의 안건을 심사해 40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경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용 조례안」1건은 수정의결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상경비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감액하고 계속 및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해, 기정 예산 대비 245.5억 원 증액된 1조 2,771억 원 규모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2021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제8대 경산시의회는 한 해 동안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로 총 90일 간의 회기 일정을 소화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기동 의장은 “올해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다가오는 임인년에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경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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