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영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국민의힘)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됐다.
윤재영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직원들의 복무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해 의회가 더욱 원활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특례시의회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용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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