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용인시와 업무 협약 체결
용인시의회는 23일 용인시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인 추진 및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시청 4층 접견실에서 김기준 의장과 백군기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등 각종 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양 기관의 균형 있는 인력 배치와 용인시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뤄졌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조직기구 정원 조정 등 정기·수시 협의 ▲교육훈련프로그램 통합 운영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당직 운영, 초과근무시스템 통합 운영 등이 있다.
김기준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 시민중심의 의회가 되기 위한 전문성과 역량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지방자치의 시대가 원만하게 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용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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