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부안군,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부안군의회는 21일 부안군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집행기관과 인사운영에 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기관 상호간 인사요인 발생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군 위탁, 교육훈련 협의 후 통합 운영, 후생복지 군 통합 운영 등 조직·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문찬기 부안군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이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와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협력해 부안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의회는 지난 16일 제326회 정례회에서 인사권독립에 따른 자치법규 16건 제·개정을 의결하고 공포를 앞두고 있다.
[뉴스출처 : 부안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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