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시흥시 상호협약 체결
경기 시흥시의회와 시흥시가 17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안정적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을 위한 ‘시흥시의회-시흥시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맞춰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 교육훈련, 후생복지 및 복무분야 통합운영 ▲ 기타 조직·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박춘호 의장은 "그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앞서 체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제293회 제2차 정례회에서 15건의 조례·규칙 등을 정비하고, 세부적인 인사운영방침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시흥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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