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5분발언 통해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 해결 방안 촉구 -
충남도의회에서 오토바이 소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도내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소음기준 개정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이 성황을 이루는 가운데 이륜자동차의 소음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충남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105㏈을 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05㏈은 열차 통과 시 주변 소음 수준으로, 이러한 소음이 야간에 주택가를 누빈다는 것은 도민의 수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속히 이륜자동차의 소음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소음기준이 적정수치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충청남도의회 한영신도의원
충남도의회에서 오토바이 소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도내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소음기준 개정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이 성황을 이루는 가운데 이륜자동차의 소음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충남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105㏈을 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05㏈은 열차 통과 시 주변 소음 수준으로, 이러한 소음이 야간에 주택가를 누빈다는 것은 도민의 수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속히 이륜자동차의 소음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소음기준이 적정수치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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