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학생 지원, 모자보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취약계층 위한 노력 감사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강진1, 더민주)은 전국건강장애부모회로부터 14일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이는, 전남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모자보건 조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대표 발의하며 도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입안을 활발히 펼친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이루어졌다.
특히, 전남 난치병 학생 치료비 조례는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중인 난치병 학생을 대상으로, 전라남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제적 사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검사비약제비와 진료비 등 최대 1천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건의안을 통해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차표지 발급에서 제외되고 있는 장애인과 동승한 위탁모(가정)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한다며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의 권익보호를 촉구하였다.
차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내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조례개정 등을 통해 미약하나마 도움을 줄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강진1, 더민주)은 전국건강장애부모회로부터 14일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이는, 전남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모자보건 조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대표 발의하며 도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입안을 활발히 펼친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이루어졌다.
특히, 전남 난치병 학생 치료비 조례는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중인 난치병 학생을 대상으로, 전라남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제적 사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검사비약제비와 진료비 등 최대 1천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건의안을 통해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차표지 발급에서 제외되고 있는 장애인과 동승한 위탁모(가정)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한다며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의 권익보호를 촉구하였다.
차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내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조례개정 등을 통해 미약하나마 도움을 줄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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