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완료 후에도 고의적으로 조합의 해산을 미뤄 사익을 챙기는 부당한 일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찬석(더불어민주당, 용인8)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해산하지 않는 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 해산을 위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권고 근거를 명시해 조합원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고찬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1년 이상 불합리한 이유로 해산하지 않는 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발의하였다.”라고 밝히며, “조례 개정안이 처리되면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도 해산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 적극적 행정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고찬석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찬석(더불어민주당, 용인8)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해산하지 않는 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 해산을 위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권고 근거를 명시해 조합원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고찬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1년 이상 불합리한 이유로 해산하지 않는 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발의하였다.”라고 밝히며, “조례 개정안이 처리되면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도 해산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 적극적 행정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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