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지원관·지역상담소 등 의정지원체계 개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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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추경·조례안 심사 및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실시(사진=경기도의회) |
오전 회의에서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 등 10건의 조례안·건의안을 의결했다. 이어서 오후에는 ▲2026년 제2회 경기도·경기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 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안·건의안 심사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의 청렴교육 이수의무를 명시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국외출장의 심사를 면밀히 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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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추경·조례안 심사 및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실시(사진=경기도의회) |
■ 도민 참여예산 전액 삭감 지적 및 홍보 예산 효과성 질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1,297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억원 감액 제출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업별 감액 사유와 집행 가능성, 홍보·소통 예산의 효과성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 및 경기도민 정책축제 예산이 상반기 집행액 없이 전액 삭감되어 정책소통 위축 가능성과 도민 체감효과성 등이 지적됐다.
계수조정에서는 홍보기획관의 홍보·도정홍보 업무추진비 350만 원 등 4건을 추경안보다 총 1,230만원 추가 감액하고, 별도 증액 없이 나머지 사업은 원안대로 반영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이 사업 성과와 도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준이 명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 지역상담소 운영 및 정책지원관 사무처 소통부재 등 개선안 요구
저녁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들은 △지역상담소 운영 실태 및 지역편차 문제 △정책지원관과 의회사무처 소통 문제 △모바일 시스템 문제 및 모바일 공무원증 조직도 미개선 문제 △경기도의회 종합청렴도 향상 노력 △예산분석과 세수추계 문제 △경기의정연구센터 독립성 △의원 의정활동 언론홍보 확대 등을 지적하고 개선되기를 주문했다.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장한별 위원장은 “홍보비가 삭감되었지만 경기도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경기도의회의 정책과 의원님들의 활동이 도민들에게 잘 알려져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민생에 다가가는지 소통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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