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임시회 5분 발언, 유예 구간 확대·운영 기준 마련 요구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은 31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의 형평성 개선과 일관된 운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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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은 31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의 형평성 개선과 일관된 운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진주시의회) |
이번 발언은 점심시간 단속 유예 적용 기준이 구간별로 달라 시민과 상인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강 의원은 현재 고정식 CCTV가 설치된 17개 구간에만 단속 유예가 적용되면서 동일 생활권에서도 단속 기준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속 유예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단속 및 유예 구간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소화전 주변,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에도 현행 단속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묘영 의원은 “시민 편의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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