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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이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진=산청군) |
지원 범위를 기존 귀농인에서 귀향 농업인까지 확대한 이번 사업은 전입 1년 이상 농어촌 외 거주 이력 귀농인, 또는 산청 출생·장기 거주 후 귀향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총 15농가를 선정해 농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며, 경종 분야(묘목·종근 구입, 버섯 재배사·저온저장고·관수시설, 농기계 구입 등)와 축산 분야(축사 개보수, 기반 확충 등)에 활용 가능하다.
신청은 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서 받으며, 세부 사항은 산청군청 누리집 또는 농축산과 전원농촌담당(055-970-78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신규 농업인이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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