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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사진=YTN 영상 캡처본)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새벽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자진 사퇴 여부에 선을 그었다.
이준석 대표는 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윤리위의 형평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그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판단해 조치하겠다"며 윤리위의 징계 처분에 대해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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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이 대표 페이스북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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