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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사진=국민의당)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간의 양자 TV 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오는 설 연휴 기간인 30일 또는 31일 방송 예정이었던 양자 TV 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지상파 방송 3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 토론회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의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요청받아 마련된 방송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토론회의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TV토론회에 대해 재판부는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직접 자신의 정책, 정견, 정치적 신념, 도덕성 등을 홍보하거나 제시함으로써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중요한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며 "유권자가 토론 과정을 보며 정책, 정치이념, 중요한 선거 쟁점 등을 파악한 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 평균지지율인 5%를 월등히 초과한다"며 "안 후보를 토론회에서 제외할 경우 국가 예산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후보자를 토론회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모든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공동 주관하는데다가 방송 일자는 대선으로부터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설 연휴 기간인 점,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리라는 것 또한 충분히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상파 3사에 대선후보 양자 TV 토론을 설 연휴인 30일과 31일 중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 후보와 국민의당은 이에 반발해 지난 19일 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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