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범죄 해마다 증가···충청권 최근 5년 1375명 검거

김교연 / 기사승인 : 2022-09-16 15: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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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정신과 상담·치료 제공 등 정부가 나서 예방 해야”
▲조은희 의원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 전국적으로 존속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에서도 최근 5년간 1375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다액의 채무를 가진 자식이 모친의 재산을 상속받을 목적으로 모친을 계단에서 민 뒤 후두부를 가격해 살해한 사건이나 조울증을 앓던 자식이 환청·환각 증세로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의 존속 대상 패륜범죄가 연이어 발생,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존속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존속범죄 피의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2369명, 2018년 2637명, 2019년 2806명, 2020년 2919명, 2021년 3468명으로 지난해는 2017년 대비 46%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존속폭행으로 검거된 피의자가 1만 29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존속상해 2290명, 존속협박 1434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존속폭행의 경우 2017년 이후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며 2017년 1649명에서 지난해에는 2548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 존속살해(살인·미수·교사·방조·예비·음모 포함)로 총 320명이 검거, 기소의견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74명이 존속 살인 피의자로 매년 30건 내외의 존속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살인 건수는 3756건이며 이중 존속 살인이 154건으로 전체 살인 사건의 약 4%가 부모를 대상으로 일어난 셈이다.

 

충청권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5년간 대전 568명, 세종 31명, 충남 431명, 충북 345명 등이 존속범죄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청에서 존속폭행과 같이 반의사불벌·친고죄의 경우 피해자 처벌 의사가 없더라도 현장 종결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하는 엄정기조를 유지하는 등 재발 우려 가정을 선정하고 학대예방경찰관(APO) 운영 등도 시행하고 있지만 범죄 증가세에 비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은희 의원은 “존속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 간 유대감이 약해지는 사회적 요인과 가정환경 혹은 정신질환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패륜범죄가 일어난다”며 “정부와 사법기관이 가정 문제에 세밀히 개입하는 한계를 극복하려면 예방과 차단을 위해 정부가 나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조기에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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