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이주민법률지원단 업무협약 체결
- 법률 지원‧인권 증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강화
[광주=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7일 광주지방변호사회관에서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광주지방변호사회 이주민법률지원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률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광주 거주 외국인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받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비롯한 외국인주민의 인권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 내 전용 인권상담 창구를 통해 다국어 상담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월 1회 ‘원스톱 상담의 날’을 운영, 변호사를 초청해 전문적인 법률 및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 산업재해 예방교육, 노무·산재 교육, 범죄예방 교육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권리 인식을 높이고, 운전면허·지게차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해 현장 적응 및 경력 개발을 돕고 있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과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고 있다.
협약으로 양 기관은 ▲외국인주민 대상 법률 상담 및 구조 활동 지원 ▲통역 지원 및 변호사 파견 ▲권리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긴급상황 발생 시 법률 지원 연계 등 기존 인권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법률지식이 부족한 외국인주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광주가 인권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권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법률 지원‧인권 증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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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협약/광주시 제공 |
이번 협약은 법률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광주 거주 외국인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받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비롯한 외국인주민의 인권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 내 전용 인권상담 창구를 통해 다국어 상담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월 1회 ‘원스톱 상담의 날’을 운영, 변호사를 초청해 전문적인 법률 및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 산업재해 예방교육, 노무·산재 교육, 범죄예방 교육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권리 인식을 높이고, 운전면허·지게차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해 현장 적응 및 경력 개발을 돕고 있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과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고 있다.
협약으로 양 기관은 ▲외국인주민 대상 법률 상담 및 구조 활동 지원 ▲통역 지원 및 변호사 파견 ▲권리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긴급상황 발생 시 법률 지원 연계 등 기존 인권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법률지식이 부족한 외국인주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광주가 인권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권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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