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서 ASF 확진… 제주도, 발생상황 예의주시 및 차단 방역 ‘만전’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9일 0시부로 타시도산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강원도 고성군 소재 돼지농장(약 2,4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긴급 가축방역심의회(서면)를 개최해 지역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타 지역산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해 전면 반입 금지키로 하고 발생상황을 예의 주시키로 결정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공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방역과 농장단위 방역을 강화하고, ASF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을 통해 철저한 차단방역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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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제주도 |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강원도 고성군 소재 돼지농장(약 2,4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긴급 가축방역심의회(서면)를 개최해 지역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타 지역산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해 전면 반입 금지키로 하고 발생상황을 예의 주시키로 결정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공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방역과 농장단위 방역을 강화하고, ASF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을 통해 철저한 차단방역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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