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도급사업장 위험성평가(사진=옥천군) |
이번 위험성평가는 옥천군이 위탁한 업무와 관련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성을 평가한 후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평가는 옥천군 안전건설과 중대재해팀과 대한산업안전협회 충북지회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근로자대표가 위험성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현장에서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의 관점에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번 도급사업장 위험성평가를 통해 옥천군에서 위탁한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까지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를 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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