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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사진= 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상설특검 후보 추천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4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재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특검 임명을 위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4명이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다.
현행 규칙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제1교섭단체와 이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의 위법사건 수사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되면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상설특검을 추진해왔다.
상설 특검은 개별 특검보다 검사 숫자가 적고 활동 기간도 짧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서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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