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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해철 의원(사진=전해철 의원실) |
현행법은 조세처분 및 관세처분에 대하여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에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에만 특별한 이유 없이 청구의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국민들의 재판청구권 보호를 위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세처분과 관세처분 각각에 대해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인 재판청구권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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