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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청 전경(사진=옥천군) |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교육·안전 등 각종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게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방문조사 기간에는 이장 또는 담당 공무원이 대상 세대를 직접 방문해 세대 구성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다. 조사원이 방문하면 주민은 신분증 또는 조사원증을 확인한 후 조사에 협조하면 된다.
특히,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 등은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연계해 복지서비스 안내와 위기가구 발굴 등 후속 조치도 진행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유영미 옥천군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조사원이 세대를 방문할 경우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옥천군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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