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자체 특별휴가 유지·보완, 재해·재난 대응, 의정업무 공로 등 포상휴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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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사진=경기도의회) |
도의회는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2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의회 자체 특별휴가와 성과보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복무·특별휴가 규정 정리 ▲현행 제도에 맞지 않는 조문 및 준용 규정 정비 ▲의회 자체 특별휴가 제도 정비·보완 ▲업무성과 등에 대한 포상휴가 확대 등이다.
우선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당직·비상근무와 법령상 특별휴가 등은 조례에서 중복해 규정하지 않도록 정리했다.
관련 조항이 조례에서 삭제되더라도 상위법령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실제 제도 운영에는 변화가 없다.
반면 상위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의회 자체 특별휴가는 직원 복지와 의회 운영상 필요성을 고려해 유지·보완했다.
아울러 장 구분과 준용 규정, 특별휴가 조항의 배치 등을 손질해 복무 기준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례 체계를 정비했다.
성과보상도 강화했다. 재해·재난 대응을 비롯해 의정업무와 직무수행에 기여한 직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하고, 휴가 일수도 기존 3일 이내에서 최대 10일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업무의 성격과 기여도에 맞춰 포상휴가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도의회는 조례 공포에 맞춰 주요 변경사항을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게 안내하고, 정비된 복무제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남 의장은 “조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함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규정은 명확히 정리하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보상이 돌아가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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