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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사진=전해철 의원실 제공) |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은 15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와 특례시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을 위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강제징수는 절차 및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자료의 이용, 대금지급정지, 관허사업제한과 같은 간접강제수단 적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징수율 제고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을 따르도록 하여 간접강제수단을 다양화하고, 체납징수절차를 통일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지자체의 업무상 혼동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환경오염 원인 제공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오염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부과하고, 아울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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