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3회 이상·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상습 체납차량 강력 대응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25일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에 대해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정기검사 지연ㆍ책임보험 미가입ㆍ주정차 위반)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이 외의 체납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납부 부담을 줄이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와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이로써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여부는 위택스(http://www.wetax.go.kr) 또는 지방세·세외수입 ARS(142211)를 통해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징수과(031-310-3518, 3513, 30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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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차량영치반 관계자가 관내 아파트단지에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사진=시흥시) |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정기검사 지연ㆍ책임보험 미가입ㆍ주정차 위반)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이 외의 체납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납부 부담을 줄이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족쇄 설치와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이로써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여부는 위택스(http://www.wetax.go.kr) 또는 지방세·세외수입 ARS(142211)를 통해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징수과(031-310-3518, 3513, 30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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