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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
올해 공모에는 전국 21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했으며, 기후부는 전문가 서류·현장평가와 환경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산시를 포함한 10개 지방자치단체(광역 3개, 기초 7개)를 최종 선정했다.
환경교육도시 지정 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환경교육 추진 기반과 성과, 향후 계획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지원하는 제도다.
안산시는 산업단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기업 대상 기후환경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단지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환경교육을 추진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안산형 플라스틱 제로마을’을 통해 환경교육을 시민 참여와 생활 속 실천으로 확장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한 점도 성과로 인정받았다.
시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환경교육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환경교육 포털과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 네트워크와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대상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체험·실천을 연계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교육 운영 매뉴얼과 표준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교육 성과 분석체계도 마련해 안산형 환경교육 모델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환경교육은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도시를 물려주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생애주기별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체험·실천이 연계되는 안산형 환경교육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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