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공무원 팀장 보직인사 제외 불만 폭발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충북 충주경찰은 인사에 불만을 품고 시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충주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5분께 충주시장실 문을 발로 차 부수고 들어가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집어던지거나 손으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비서실과 응접실에서 난동을 부렸으며, 문이 잠겨 있는 시장 집무실까지 들어가지는 못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가까이 오면 시너를 뿌리겠다”며 위협을 하기도 했으나, 실제 인화물질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보직 6급 직원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발표된 6급 팀장 보직 발령 대상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빠진 데 불만을 품고 범행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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