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기관 근절 취지 설명… 5주간 총 5종 순차 게시
[광주/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영희)는 공단이 추진 중인 ‘사무장병원(약국) 특별사법경찰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카드뉴스 5종을 제작하고, 5주에 걸쳐 순차적으로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카드뉴스는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제도의 개념과 도입 취지, 기대 효과 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제도는 불법으로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공단은 이를 통해 수익 창출에 매몰된 불법 개설기관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카드뉴스에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불법 개설기관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담았다. 또한 2025년 12월 16일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건보공단에 특사경 지정’이 언급된 점도 함께 소개했다.
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문제는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국민들이 제도의 필요성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형태의 불법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그로 인한 부당청구와 재정 누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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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약국) 특별사법경찰 제도 카드뉴스 5종/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제공 |
이번 카드뉴스는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제도의 개념과 도입 취지, 기대 효과 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제도는 불법으로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공단은 이를 통해 수익 창출에 매몰된 불법 개설기관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카드뉴스에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불법 개설기관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담았다. 또한 2025년 12월 16일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건보공단에 특사경 지정’이 언급된 점도 함께 소개했다.
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문제는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국민들이 제도의 필요성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형태의 불법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그로 인한 부당청구와 재정 누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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